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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는 국민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해당 재산의 가치에 따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3년의 재산세 납부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 기한을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에는 납부 통지서 첨부된 납부서를 이용한 은행 납부 또는 홈택스 이용 납부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납부: 재산세 납부 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는 불가)
홈택스 이용 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 홈페이지 참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
납부 통지서 발송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재산세 납부 일정 안내 납부 기한 1기: 5월 1일 ~ 5월 31일 2기: 11월 1일 ~ 11월 30일 납부 방법 납부서 발송(우편 또는 전자우편)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직접 또는 온라인 송금 납부대행업체 이용(편의점, 할인마트 등) 납부 시 유의 사항 납부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紛失하신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재발행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도 납부증을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세무서 참고 사항 재산세는 부동산(주택, 상가, 땅 등)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금액은 부동산의 가치와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1. 재산세 납부 기한 안내 납부 기한:
- 1기: 매년 5월 31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 2기: 매년 11월 30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납부 방법: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세금납부통합징수소 납세공유자 서비스 (https://taxnet.go.kr) 은행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납부 납부 대상: 주택, 임대아파트, 사무실, 상가, 땅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분 납부액 확인 방법: 세금납부통합징수소 납세공유자 서비스 (https://taxnet.go.kr) 세무서 방문 문의 납부 미납 시 주의사항: 과태료 및 연체금 발생 납부 권고서 발송 부동산 압류 및 처분 가능성 기타 유의사항: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납부액은 부동산 가치, 면적,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 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세무서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지역 이름]에서 재산세 납부 기한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이며,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시작일: [납부 시작일] 납부 마감일: [납부 마감일]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온라인 납부 웹사이트 주소] 은행 납부: [은행 이름] [지점 이름] [계좌번호] 편의점 납부: [편의점 이름] 재산세 납부액은 [납부액 확인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 납기 안내 납부 기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 지정한 일자 (주로 4월 30일 또는 5월 31일)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홈택스, 금융 기관 앱 등) 금융 기관 창구 납부 우체국 납부 납부 금액 세금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납부 대상 토지, 건축물, 광업권, 공업용수도 등을 소유한 자 납부 혜택 자동 이체 신청 시 납부 금액의 1% 할인 (최대 10,000원 한도) 주요 유의 사항 납기일을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세금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고지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절차 (온라인 납부의 경우) 1.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각 금융 기관의 앱에 접속 2. 로그인 후 "납부" 메뉴 선택 3. "공과금 납부" 또는 "세금납부" 선택 4. 세금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정보 입력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지번호 등) 5. 납부 금액 확인 및 납부
재산세 납기 안내
안녕하세요. 건양구민 여러분께 재산세 납기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재산세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법정 의무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합은행에서 직접 납부
- 온라인 납부: 건양구청 홈페이지(http://www.geanyang.go.kr)에서 납부서 발급/납부가 가능합니다.
- 우편 송금: 납부서에 명시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 | 납부 방법 |
---|---|
2023년 5월 31일까지 | 국민연합은행 직접 납부, 온라인 납부, 우편 송금 |
납부가 지연되면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양구청 재산세과(☏02-442-22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안내 납부 기한 6월 1일 ~ 8월 31일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은행 납부 현금 납부 납부 방법별 안내 인터넷 납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은행 납부 전국 금융기관 납부용지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현금 납부 지자체 세무과 또는 세무대행기관 납부 증명서 발급 인터넷 납부: 납부 완료 후 자동 발급 은행 납부: 은행 영수증 현금 납부: 지자체 발급 증명서 기타 안내 납부 기한을 지过了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안내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법 제13조에 의거, 2023년도의 재산세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간
- 1차 납부: 2023년 7월 1일 ~ 7월 31일
- 2차 납부: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납부 방법
- 지방은행 간편납부(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 우체국 간편납부(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 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
- 홈택스에서 납부
- 납부대행사에서 납부
납부 안내
재산세 고지서는 6월 초순경에 발송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셔서 연체료 부과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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