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안내안녕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수혜자 한 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지원금 신청은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신청하세요.오프라인 신청: 전국 구청, 군청, 도서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신분증 사본주소 확인서소득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취약계층..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득 보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규직 근로자- 연간근속기간 90일 이상- 2023년 1월 1일 현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중인 자- 개인 소득세 과세연액 800만 원 이하- 가계 소득 중위 80% 이하- 부양가족 1인당 소득 중위 50% 이하2. 일반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사업 개시일 기준 사업장 종사자 수가 5인 미만- 개인 소득세 과세연액 800만 원 이하- 가계 소득 중위 80% 이하- 부양가족 1인당 소득 중위 50% 이하3. 특수 취업자- 건설산업 근로자(이용공, 임시근로자 등)- 기타 법령에 따른 하청 근로자(노동조합원 제외)-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