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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대상

문제정보잇슈 2024. 9. 5. 01:4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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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6개월 이상 실업자 또는 근로소득 70% 이상 감소자
    • 사업자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 저소득층 가구(가구원 누적소득이 3천만 원 미만)
    •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 임신 및 출산 여성, 영유아 부모
    •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근로자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정부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자격 확인하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자 정부지원 대상자

    1. 2023년 11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2023년 11월 23일 현재 차상위계층생활안정지원금 수급자
    3. 2023년 11월 23일 현재 최저생계비 120% 미만 소득 가구 주민등록자
    4. 2023년 11월 23일 현재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 등록자(공무원, 교원, 군인, 특수공무원, 국회의원 제외)
    5. 2023년 11월 23일 현재 국가보훈처, 국민생활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대상자

    지역지원 대상자

    1. 당해 년도 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소득가구
    2. 당해 년도 연간 소득이 연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가구
    3. 당해 년도 연간 소득이 연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장애인 가구
    4. 지역의회의 결의에 의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소득가구(국가지원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은 자)

    1.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대상자 확인 안내 대상자 2023년 3월 기준 가계소득이

    표준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중 다음 중 한 명이 포함된 가구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액의 60%

    이하 소득자 기초수급자 및 생계형보호수급자 아동양육수당 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생활보조금 수급자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중증 장애인 등록자 지급 금액 소득이 표준소득의 10% 이하인 가구:

    50만 원

    소득이 표준소득의 10~25% 이하인 가구:

    30만 원

    소득이 표준소득의 25~50% 이하인 가구:

    20만 원

    지급 시기 2023년 4월 중순 이후 수혜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1588-7575

    로 문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지급 사무소 또는 시/구청에 방문 주민등록증 소득 증명서 주의 사항

    2023년 3월 기준 가계소득

    가구원 정보

    를 확인합니다.

    표준소득

    2022년 가구원 소득

    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액

    2023년 1월 임금소득자 표준공제

    와 동일합니다. 지급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세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대상자 확인 안내

    안녕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대상자 확인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5월 13일에 발표된 재난지원금 법 개정안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중도납부자 등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사항을 아래에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자
    - 기존 대상자: 지역주민공제회원, 저소득 근로자, 소득 50% 하락 근로자
    - 추가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중도납부자

    지원 금액
    - 기존 대상자: 1인 50만 원, 2인 이상 가구 70만 원
    - 추가 대상자: 1인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45만 원

    지원 방법
    - 기존 대상자: 6월 23일부터 자동 이체
    - 추가 대상자: 7월 14일부터 자동 이체 (신청 필요)

    신청 방법
    추가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수당 중도납부자의 경우 해당 사회보장 정보 공유에 동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국민생회복지원금콜센터 13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동일 가구에 거주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긴밀 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인해 휴업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긴밀 접촉자와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
    • 소득이 최근 3개월간 2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가구

    확인 방법: 1. 인터넷 조회 국가지원금포털(https://www.gov.kr/nsdi)에 접속하여 "지원금 확인" 메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선택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2. 전화문의 전국지원금전화 상담센터(1345)에 전화하기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3. 방문 문의 지역 자치단체(구청, 군청)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문의하기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추천: 인터넷 조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국민 소득 4등분의 1 이하 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 접속합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4. 국민연금에서 지원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SMS나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5. 지원금 수급이 확인되면,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국민 소득 4등분의 1 이하 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1. 일자리 복구 지원금:
    2. - 일자리를 상실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비정규직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 소득 기준: 소득분포 상위 50% 미만 - 지급액: 개인 50만 원, 가계 100만 원
    3. 임대료 지원금:
    4. - 장기 임대 주택임차인 중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 자 대상 - 소득 기준: 소득분포 상위 70% 미만 - 지급액: 경기도 및 인천 200만 원, 전국 기타 지역 150만 원
    5. 저소득층 가구 지원금:
    6. - 저소득층 가구 중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 자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최저위 20% - 지급액: 100만 원
    7. 대학생 지원금:
    8. - 대학교 재학생 중 가구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 자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분포 상위 70% 미만 - 지급액: 50만 원
    9. 아동가구 지원금:
    10. -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 자 대상 - 소득 기준: 국민연금 최저수준 이하 - 지급액: 5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자산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 외에도 최근 소득과 자산이 감소한 가구도 포함됩니다.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निम्न과 같습니다.

    • 2022년 기준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가구
    • 2022년 기준 순자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2021년과 2022년에 소득 또는 자산이 감소한 가구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5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75만원, 3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25만원을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3년 상반기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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