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는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납부 기한: 3월 1일 ~ 3월 31일
- 9월 납부 기한: 9월 1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납부: 각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또는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납부: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지방세 종합납부 시스템(https://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잊어버려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전화: 02-123-4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간 | 납부 방법 |
---|---|
3월 1일 ~ 3월 31일 | 은행, 우체국, 온라인 |
9월 1일 ~ 9월 30일 | 은행, 우체국, 온라인 |
1. 재산세 납부일정 납부 기한 일반 부동산: 납부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용 재산 (주택, 아파트, 일주택): 납부통지서 발송일로부터 종전과 동일하게 90일 이내 특별 세목 부동산 (공장, 사무실, 상가 등): 납부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 금융기관, 편의점 등 다양한 채널로 납부 가능 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납부 관련 주의 사항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납부 후 납부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음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90일 이내에 납부하므로 주의 필요재산세 납기 유의사항 재산세 납기 기한 규정된 납기 기한에 엄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지연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세처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확인 방법 납부 서류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미납 시 불이익 지연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독촉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강제 압류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납부가 연체되면 발생하는 불이익
- 지연가산금 부과: 납기일을 초과하면 납부 금액에 지연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 독촉 발송: 미납된 재산세가 발생하면 납세처에서 납부 독촉을 발송합니다.
- 재산 강제 압류 또는 처분: 지속적으로 재산세를 미납하면 납세처에서 재산을 강제 압류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관련 기타 유의사항
- 납부 서류 보관: 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은 납부 확인을 위해 잘 보관하세요.
- 납부 확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기 유의사항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기한은 해당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납기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세금통지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납부 - 은행 납부 - 우체국 납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료 부과 - 재산구속 - 재산 매각
재산세는 지역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일반 유의사항
- 납부기한을 엄수하세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세요. 소액이라도 차액이 발생하면 납부가 미완료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과 납부처를 확인하세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납부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납부증명서를 보관하세요. 납부증명서는 재산세 납부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납부자 관련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소유자명의로 납부하세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납부하면 납부가 미완료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사실을 미리 신고하세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서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세요. 재산세는 소유권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납세자의 사망 시 유족이 납부 의무를 대신합니다. 유족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세물件 관련 유의사항
- 납세물件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납세물건이 잘못 명시되면 납부가 미완료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납세물건의 분할, 합병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세요. 변동 사항이 신고되지 않으면 납세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세물건이 소멸 또는 사용 불가능해진 경우 납세폐지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재산세 납부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온라인, 은행, 시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 세금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후 영수증을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부 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재산세가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체료가 부과되고,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납부 기한
- 일반 과세 대상: 매년 5월 31일까지
- 공공용 시설 등: 매년 3월 31일까지
- 신축 건물 등: 건물 사용 개시일 또는 신축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부
- 수도권 주택: 매년 9월 30일까지 (1억 원 이상의 과세표준가격 주택)
- 비수도권 주택: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한
재산세 납부 기한은 매년 [날짜]입니다. 지방세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세는 매년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
우편 납부
지역세무소 직접 납부
온라인 납부 (일부 지자체 가능)
재산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지방세무소에 문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세무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 납부 기한 |
---|---|
1차 | [날짜] |
2차 | [날짜] |
'bluehol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납부기간 (2) | 2024.09.08 |
---|---|
민생회복 지원금 (10) | 2024.09.08 |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6) | 2024.09.07 |
민생회복 지원금 (7) | 2024.09.05 |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6) | 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