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 기준2020년 과세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가구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130만 원 미만인 가구 (자영업 소득 포함) 2. 자산 기준2020년 말 기준 총 자산이 5억 원 미만인 가구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치는 자산에서 제외 3. 가구원 자격2021년 6월 30일 기준 한국 국적자이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원 전원이민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4. 제외 대상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퇴직급여..
민생회복지원금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최근 6개월 이상 실업자 또는 근로소득 70% 이상 감소자사업자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저소득층 가구(가구원 누적소득이 3천만 원 미만)장애인 및 만성질환자임신 및 출산 여성, 영유아 부모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근로자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정부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자격 확인하기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자 정부지원 대상자2023년 11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23년 11월 23일 현재 차상위계층생활안정지원금 수급자2023년 11월 23일 현재 최저생계비 120% 미만 소득 가구 주..